경남도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 3288억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하며,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자격 심사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월 18일 기준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으로, 출생아와 외국인 결혼 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밀양과 양산은 '코나아이'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오프라인은 요일제로 운영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3일 이내 충전된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농촌 지역 소비 여건을 고려해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복잡한 자격 검증 없이 누구나 신청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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