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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총장도 지역혁신 설계 주체로…교육부, 라이즈 시행령 입법예고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 공동위원장 맡는 3단계 협력체계 구축

 

성과평가·예산 차등·규제특례로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 뒷받침

 

교육부/ 메트로신문 DB

지방대학을 단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면서, 대학 총장이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 혁신 정책을 설계하는 공동 책임 주체로 참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동시에 성과평가와 예산 차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초광역 중앙 3단계 협력 체계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규제특례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총 7장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우선 지역·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는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을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규모와 유형 등을 고려해 위원을 균형 있게 구성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회 내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문적 검토와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시도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지방정부 간 초광역 협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학·지역 동반성장 위원회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부처 외에도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포함해 지역 고용과 정주 연계 정책까지 아우르는 범부처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성과평가 등 정책환류 '책무성 강화'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 환류 체계도 도입된다. 시행령은 '평가-환류-공개-예산 차등배분'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통해 시도의 책무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인다. 시행령(안)은 시·도지사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교육부도 별도 평가를 통해 결과를 확정·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규제특례 제도도 체계화된다. 시·도지사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신청은 매년 9월에 받아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다음 해 학기 시작 전에 관련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규제특례를 관리·감독하도록 해 특례 부여 이후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 기반을 강화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 체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라며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협력 수준을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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