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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전주 퇴출' 시동...'꼼수' 막는 상폐 규정 개선

거래소,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 재예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동전주 관련 요건도 신설하는 등 제도 손실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다시 높아진다. 이는 당초 발표보다 각각 6개월, 1년가량 조기화된 시행이다.

 

거래소는 시가총액이 30일 연속 기준에 미달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종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고 있는 '동전주' 관리도 들어갔다. 세부 적용 기준은 시총 요건과 동일하며, 일정 기간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된다. 공시 위반 벌점 기준은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도 즉시 실질심사 사유로 넣었다. 다만 시총, 동전주, 자본잠식 요건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차 규정 개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 내용을 변경, 보완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 대신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해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안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경우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도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시 과거 1년 이내 주식 병합 이력이 있거나, 2년간 250 대 1 이상 비율로 병합한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6월까지 계속 동전주 상태였더라도 30일 연속 산정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반기말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공시위반 벌점 강화는 시행 전 이미 받은 최근 1년 내 벌점이 있으면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수정된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7일간 다시 예고한 뒤, 5월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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