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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민 생활지원금·고유가피해지원금 병행 추진

사진/창원특례시

창원시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동시에 추진한다.

 

두 사업은 신청 시기가 일부 겹치지만 지급 대상, 신청 기간, 지급 방식이 서로 다르게 운영된다. 시민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창원시는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각 사업의 일정과 특성에 맞춰 인력·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창원시의 수혜 대상은 약 99만 명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지급 수단은 창원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창원시 수혜 대상은 약 79만 명으로,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하며 이후 소득하위 70%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두 사업 모두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온·오프라인 모두 2주간 요일제를 적용하며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1·2차 신청 시기에 맞춰 요일제를 운영한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두 지원금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혼란이 없도록 하나의 창구처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 TF를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시 홈페이지, 재난문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두 사업 간 차이점을 집중 홍보하고, 콜센터 운영과 읍면동 전담 창구 설치를 통해 시민 문의와 현장 대응에 신속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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