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갈등 고조돼 낙관 쉽지 않아… '고유가'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체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택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언급하며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유념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비 급등 상황에 대응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 소비를 절감해야 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한 반론이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벌 남용으로 법체계가 과잉·혼란 상태에 이르렀으며 규정 정비·체계화·행정제재 전환 중심의 '형사법 대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졌고, 심지어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겼다"면서 "사법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며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것을 확장 해석하고, 조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규범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게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게 형법이나 상법상의 배임죄,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너무 많다"면서 "철저하게 정비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재차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다 있을 것"이라며 "예비군훈련법 위반, 민방위 기본법 위반, 옛날에는 연탄이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땠다고 산림법 위반이 있었다.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다"며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 과장금이 별로 효과가 없어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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