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13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52억원, 대표 문책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조치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 코인원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5월 코인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약 9만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FIU는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약 1만건의 거래를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훼손하는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영업일부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적용된다. 단,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
FIU는 코인원에 대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도니 사항들에 대해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