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발맞춰 대상 아동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9일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른 시민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우편 발송과 유선·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한편, 통·리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기관·단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상 가정이 변경된 제도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령 도래로 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26년 1~3월분 아동수당도 4월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이며, 매월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방세환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들에게도 수당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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