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부터 내촌 취수장 폐지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포천시가 12년간 추진해 온 내촌취·정수장 폐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로,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100㎥의 수돗물을 내촌면에 공급해왔다. 그러나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운영이 중단됐고,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장기간 가동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각종 개발 규제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시설 폐지와 규제 해제를 요구해 왔다.
포천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3.14㎢ 규모의 개발 제한지역 해소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장기간 침체됐던 지역경제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실제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규제 완화와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균형 있는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