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난 3월 한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서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미정비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계획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장흥·기산 등 하천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인회와 협력해 자율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며,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