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는 공익침해 분야별 법정기념일 전후 2주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 분야,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유출 ▲건설업 및 기술자 불법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안전 분야 공익제보에 대해 최근 3년간 총 약 8,8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행위를 적발해 약 7,622만 원의 과징금 부과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2,286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유형과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주요 건설 현장에 배부하고, 건설안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은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제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498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 등 신고 등을 포함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또한 내부신고자의 경우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될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내 변호사단을 통해 상담 후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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