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5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대상 법인과 신고 방식, 기한 연장 조치 등을 함께 안내하며 사전 대응을 당부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을 완료한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복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누락과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신고 절차는 전자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허용한다.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 업종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연장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청송군 관계자는 "마감 시점에는 신고가 몰릴 수 있다"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신고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군은 납세 편의와 신고율 제고를 위해 안내 체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기업 부담과 행정 효율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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