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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50년 전 약속 지켜라”... 권익위, 양주 동산건널목 폐쇄하려는 군(軍)에 ‘제동’

국민권익위, 국군수송사령부에 '입체화 또는 유인화' 시정권고

 

현장 지도 /권익위

50년 가까이 군부대 진입로와 주민 생활도로로 이용되어 온 철도건널목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려던 군(軍)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이 요청해 설치된 동산건널목이 폐쇄되지 않게 도와 달라"라며 경기도 양주시지역 주민 400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군(軍)이 조속한 시일내에 동산건널목을 입체화(立體化) 또는 유인화(有人化)할 것"을 국군수송사령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동산 철도건널목'은 1975년 군(軍)이 부대 진입로 확보를 위해 당시 철도청에 설치를 요청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군은 경비 부담, 감시원 배치, 향후 입체화(지하차도나 육교 설치)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임시건널목 형태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5년 1월 교외선(대곡~의정부) 운행 재개를 앞두고 실시된 안전 점검이 발단이 됐다. 국토교통부 등이 "열차 운행을 위해 반드시 유인화(안전 감시원 상주)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하자, 국군수송사령부는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우회도로가 있으니 건널목을 폐쇄하거나 지자체로 관리를 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발한 지역 주민 400명은 지난해 9월 "군이 필요해 설치한 건널목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군의 폐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설치 당시 약속했던 '입체화'를 50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고, 군이 제시한 우회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인 데다 급커브 구간이 있어, 탄약을 실은 대형 군 차량 통행 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컸다. 또 동산건널목을 이용할 경우 부대로 직진 진입이 가능해 군 작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민원 사안은 군이 본연의 작전 임무 수행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도건널목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례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민군 상생 여건이 마련되도록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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