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지원행위"
HDC가 완전자본잠식 계열사에 17년 간 임대차를 위장해 사실상 부당지원을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역사시설 등 복합빌딩 운영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한다.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선분양)을 통해 95%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했고 민자역사 준공이 완료된 2004년부터 아이파크몰 운영을 시작했지만, 집단상가(임대매장) 형태 운영방식과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적 임대환경 악화로 인해 2005년 9월 기준 입점률은 68%에 불과했다.
그 결과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고, 임관리비 등 미수금액 404억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심각한 경영 및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이파크몰은 이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복합쇼핑몰 운영)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했고, 그에 따른 예상소요자금은 360억원에 이르렀으나, 재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해당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HDC는 아이파크몰의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06년 3월경 아이파크몰과 이 사건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아이파크몰에 위임,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HDC가 매장을 빌리면서 360억 원의 보증금을 냈지만, 정작 운영권은 다시 아이파크몰에 맡긴 것으로, HDC는 매장을 직접 사용할 의사 없이 자금만 공급하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아이파크몰의 신용도로는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금융기관 자문을 거쳐 산정한 정상 금리(약 9%대)와 비교하면 아이파크몰은 약 458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2018년 이 사건 일괄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인 자금대여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자 HDC는 2020년 7월 이 사건 일괄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고, 2023년 7월까지 아이파크몰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HDC는 과세처분에 불복했으나,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정받아 우회적인 자금대여가 인정됐다.
이 같은 지원에 따라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장기간 333억원 ~ 36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돼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등 시장퇴출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2022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이 상임위원은 "HDC의 360억 원 수혈이 없었다면 아이파크몰은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라며 "부당한 지원 덕분에 생존한 아이파크몰이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유력 사업자가 된 것은 명백한 경쟁 질서 왜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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