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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포괄임금 계약 맺어도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

노동부,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사업장 제도개선 컨설팅 지원… 익명 신고센터·기획감독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마련해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우선 포괄임금제나 고정OT(Overtime)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보상 원칙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반드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고정 연장근로 수당을 미리 정해둔 경우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법정 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수당 항목을 통합해 산정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동부는 지침 시행과 함께 강력한 사후 관리와 감독에 나선다. 특히 수당 미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간주하고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된 사업장은 향후 기획 감독 대상에 우선 포함된다. 또한, 임금대장 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을 활용해온 사업장들을 위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 등 현행법상의 특례 제도 활용을 권고했다.

 

자체적인 임금 체계 개편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 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이라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시정해달라"며 "정부 또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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