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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선물·간식비 명목 돈 걷기’ 막는다…서울교육청,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 도입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기존 PC 기반 신고 체계를 모바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연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신고와 적발률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PC 기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시공간 제약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법찬조금은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조성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사이에서 금원을 할당해 모으거나, 명절 등에 감사와 격려를 이유로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금품이나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이 주로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조성되는 만큼 선제적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신고는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접속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 메신저 캡처, 녹취 파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접근성이 뛰어난 모바일 신고센터 운영으로 비위 행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직 내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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