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행…국토부 제안으로 ICAO 국제표준 채택
오는 20일부터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보조배터리가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기내 보조배터리 충전과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국가별로 제각각이었던 규정이 통일되면서 이용객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과 선반 보관 금지 등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다만 국가별, 항공사별 규정이 달라 혼선이 이어져 왔다.
개정된 국제기준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줄이고 화재 유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기존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가 따로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보조배터리는 160Wh 용량 이하로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반입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다.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협조해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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