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개별 법령에 흩어진 규제를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2008년 도입됐다.
먼저 산업단지 내에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시설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불법으로 여겨졌던 산업단지 내 편의점이나 카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건축허가 변경 시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했던 교육환경평가 절차가 간단해진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평가서 제출을 면제해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신규 규제 대상 지역·지구도 추가된다.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 4곳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규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 과제 237건 가운데 101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 등 한시적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제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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