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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후부, '폐IC트레이·폐석재' 순환자원 지정

세종 기후부 청사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자원의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 폐아이(IC)씨 트레이와 폐석재 등 품목 2개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순환자원 지정 고시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뜻한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용도·방법 및 기준을 준수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다. 현재 폐지·고철·폐금속캔·알루미늄·구리·전기차 폐배터리·폐유리·폐식용유·커피찌꺼기·왕겨 및 쌀겨 등 품목 10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를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돼 파쇄·분쇄를 거쳐 다시 아이씨 트레이 제조에 활용된다.

 

함께 지정된 폐석재는 암석을 채석·가공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나 자투리돌 등으로 천연석재와 성분이 같다. 양질의 골재 원료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로·골재나 콘크리트 등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기후부는 반도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폐합성고분자화합물류·석탄재·폐섬유·폐타이어 등 품목 4종은 국내 발생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됐으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자원 추가 지정과 수입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폐석재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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