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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부실 사립대 재정진단부터 폐교까지…구조조정 체계 구체화

경영위기대학 지정·구조개선 이행계획 법제화…재정진단 전 과정 근거 마련

 

잔여재산 특례·구성원 보호 규정 신설…비위 연루자는 해산정리금 배제

 

재정난을 겪다가 결국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전경.(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메트로신문 DB

교육부가 재정진단부터 폐교·청산까지 사립대 구조조정 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에 나섰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퇴로를 열되 학생·교직원 보호와 비리 차단 장치도 함께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026년 8월 15일)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법은 오는 8월 15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한시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진단부터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함께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를 담고, 폐교·해산되는 학교와 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잔여재산 귀속과 청산인 선임 등도 적용할 예정이다.

 

상위법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재정진단을 통한 경영위기대학 지정과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 구조개선 명령,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전담기관 지정, 잔여재산 귀속 특례, 폐교 구성원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명은 국회 추천으로 채워진다.

 

시행령안은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이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학생과 교직원, 연구자 등 대학 구성원 보호 규정도 포함됐다. 폐교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 소속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활동 보호 조치도 마련한다.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관된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횡령과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제한 규정도 뒀다. 해당 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 출연을 제한한다. 재산 출연 이후라도 같은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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