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준법감시 프로그램 도입-다중 승인체계 의무화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수준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표준화된 위험관리체계도 신설한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는 계정 분리 및 다중 승인체계를 통해 사고 예방 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5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했다.
지난 2월10일부터 3월6일까지 실시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5개 거래소 가운데 3개 거래소는 잔고대사(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 및 검증하는 절차)를 24시간 마다 실시하고 있었다. 검증 빈도가 지나치게 길어 오지급 등 사고 발생시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잔고대사 과정에서 오지급 등 사고로 인해 큰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상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도 불충분했다.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에 대해 분기별로 회계법인 실사를 받고 있으나,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외부 공개하는 등 형식적인 공시에 그쳤다.
거래소에서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의 처리 과정에서도 오지급 등 리스크를 통제 및 관리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긴급대응반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간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면서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 운영은 미흡하며,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100만명 이용자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당국은 이번 점검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오지급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잔고대사 결과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조치 기준'도 구체화한다. 매 분기마다 실시됐던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 주기도 매달로 단축하며,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와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담당자의 지급 입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및 다중 승인체계 구축 등 예방장치도 마련한다.
거래소의 내부통제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도 제정한다. 매 반기마다 점검결과에 대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도입하며, 오지급·전산사고 등 리스크에 대응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기준'도 제정한다.
금융당국과 DAXA는 4월 중으로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오는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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