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민원의 전문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지원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천시는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자문·사전상담 행정지원관'을 채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사전상담 단계부터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채용된 행정지원관은 허가과에 배치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사전상담을 비롯해 인허가 절차 안내, 민원서류 검토 지원, 관계 법령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 설명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높은 전문성 요구로 시민 불편이 지속돼 온 만큼,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는 "사전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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