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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공직자 대상 선거법 교육 진행

수원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하고 있다.

수원시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수원특례시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송하경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공직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실명·익명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도 제한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되는 경우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정기적 체육대회나 전래적 고유축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송하경 지도계장은 "공직자는 특정 (예비)후보에게 행사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비공개 행사 일정을 특정 후보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공개된 일정은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4대 의무로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금지 ▲SNS 게시물 공유·댓글·'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 및 영향력 행사 금지 ▲공용 자원이나 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 금지 등이 제시됐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과 영향력을 활용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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