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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수원시의회 종철 의원이 제4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과장 사금융 광고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광고의 사전 차단부터 피해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불법 광고 발견 시 관계기관 통보 및 정비·철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피해 회복 지원과 예방교육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과, '불법사금융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시민 오인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지역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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