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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사지원금' 신청기준 완화…자동지급 도입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사지원금' 사업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천사지원금'은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의 일환으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과 부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 기한은 기존 생일 기준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또 최초 1회 신청 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자동 지급되도록 변경된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소급 지급도 불가능하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필요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내 사용할 수 있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신청 누락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