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는 총 6건이다. ▲김해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이다.
개회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다. 김창수 의원은 김해시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관련 공사 과정의 복지 연속성, 이혜영 의원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김진일 의원은 청년 기업가 협동조합 지원을 각각 주제로 정책 제언에 나섰다.
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마지막 날인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조례들이 시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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