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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총력 대응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사천지구 조감도.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참여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경남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주항공 산업 기반을 토대로 영·호남 상생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사천시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항공우주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R&D), 교육, 주거, 상업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세계적인 항공우주 도시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항공기·위성·발사체 관련 기업 산업클러스터 ▲위성개발혁신센터·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연구 개발 인프라 ▲우주항공 특화 교육 기관 ▲주거·상업·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정주환경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사천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꾸준히 협의하는 한편, 경남도·전남도·고흥군 등 관계 지자체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기고문 게재, 서명부 전달, 사천시장·고흥군수 공동 건의문 마련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토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5일 경남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는 도내 18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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