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현장에 특화된 이해충돌방지법 안내서를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
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쉽게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기존 '이해충돌방지법' 해설집과 달리 복잡한 법령 내용을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교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혼란을 겪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적용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 ▲학교 현장 유의 사례 및 질의응답(Q&A)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각종 신고서 작성 예시 등이 담겼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놓치기 쉬운 의무·금지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신규 임용자부터 고경력 공직자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길라잡이가 교직원들에게 실질적 지침서로 활용돼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산 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청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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