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울릉군민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49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영업 신고 후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교육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과 업종별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해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울릉군 관계자는 "위생 관리와 종사자 역량은 지역 외식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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