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주요 안건 처리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회기에서는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은 수정 가결, 10건은 원안 가결됐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제출한 중국 장쑤성 전장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8건 가운데 1건을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7건은 원안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장재석 의원의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이정윤 의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반면 최선경 의원의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집행부 제출 안건 3건 중 1건은 수정, 2건은 원안 가결됐다.
김덕배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그동안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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