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파주시의원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잇따라 추진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상위법 취지에 맞는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지원 기반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은 "사회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회기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안건은 일부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보훈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두 건의 조례 개정 추진은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한 정책 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체육시설 이용 감면과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파주시의 보훈 복지 정책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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