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 금융실명제 당시가 마지막…"관행 얽매이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는 내우·위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과 관련해 긴급조치가 필요한데 국회 입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질서·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다만 긴급명령 발동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문인지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1993년에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이 대통령은 "각 국무위원이나 부처, 청에서 위기 대응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도나 법령, 관행 등 걸리는 일이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사실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며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 지금 '수입 규제 때문에 어렵다', '심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심사 절차를 앞당기거나 필요하면 절차를 생략하는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해 버리는데, 일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풀어줘야 한다"며 "내가 책임지겠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내라고 하며 장애물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필요를 최대한 수집한 뒤, (현장 요구가) 합당한데 현 제도나 법령에 제한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 방침도 바꾸고 관행에서 벗어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 주면 좋겠다.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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