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수출기업 컨설팅을 강화한다.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 이행 전 과정을 기업 현장방문 및 상담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EU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수소·전력 등 품목 6개를 EU로 수출할 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규정 채택 후 전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산 총 12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관련 전구물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다.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업체 1곳당 최대 제품 3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참여 기업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절차를 지원하고 기지불 탄소 금액 및 인증서 구매 비용 산정 등 역량 강화를 돕는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신청 및 문의는 전용 상담 창구인 'EU CBAM 헬스데스크'에서 가능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EU CBAM 대응 관련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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