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원자재 가격 불안 속에 종량제봉투 사재기 방지에 나섰다.
성남시는 26일 일부 유통업계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종량제봉투 구매량을 지정판매업소별로 주 1회, 규격별 10묶음(100매)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등 용도와 1ℓ부터 75ℓ까지의 전 규격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각용(5ℓ·10ℓ·20ℓ·50ℓ·75ℓ), 음식물용(1ℓ·2ℓ·3ℓ·5ℓ·10ℓ·20ℓ), 재사용(5ℓ·10ℓ·20ℓ) 각각 규격별로 100매씩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구매 가능 수량은 총 1,400매다.
종량제봉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공급되며, 이번 제한 조치는 지역 내 지정판매업소 1,277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현재 봉투는 정상적으로 수시 납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판매업소에서 물량을 확보하고도 판매를 기피한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시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와 계약 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판매 기피 등이 적발될 경우 판매인 지정 취소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조 제작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경찰 고발 조치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시민과 판매업소 모두 수급 불안에 따른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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