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이 주주총회를 통해 7조 5000억원 규모의 배당 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주환원을 확대했다. .
KB금융지주는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 7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아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주주는 배당금 전액을 받게된다.
KB금융은 지난해 금융지주 최초로 순이익 5조원과 시가총액 50조원을 달성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융사의 경쟁력은 결국 신뢰에서 나온다"며 "KB금융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정보보호, 사회적 가치 등 책임경영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전환과 확장 전략을 통해 고객과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기존 조화준, 최재홍, 이명활, 김성용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안건도 통과됐다. 정관 상 기존 "이사는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주주'가 추가돼 "이사는 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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