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용인특례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여가·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버스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요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찬반과 의견 사유를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전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연계, 관계기관 협약 등 절차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기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까지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