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여가·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버스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요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 의견을 수렴하며, 찬반과 의견 사유를 성명, 주소, 연락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전화,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연계, 관계기관 협약 등 절차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기존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까지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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