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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여주시, 하천 불법 점용 집중 점검 실시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는 맑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9월까지 국유지 등 하천 부지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하천 부지에서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천 흐름 방해와 수질 오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여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천 불법 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계도 중심의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철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하천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라며,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무단 점용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점용 행위를 줄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