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25일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자치회 특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권리를 중심으로 한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시의 핵심 정책인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마을 현장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실천력을 높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윤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모델과 인간의 기본권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회 담론을 공유하며, 마을 문제를 '시민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서는 박미정 사회적경제센터장이 사회연대경제 개념과 '광명형 모델'을 소개하며, 지역 조직과 연계한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공동체가 주민의 삶을 보듬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김세준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 기본권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에 대해 강의하며, 주민자치의 역할을 시민 권리 중심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시민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심화된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사회 이해가 마을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어렵게 느껴졌던 정책이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며 "앞으로 마을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명시는 이번 교육을 사회연대경제 가치 확산과 기본사회 공감대 형성의 발판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을 강화해 시민 권리가 존중받는 자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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