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26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단 없는 지역 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연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 공장 신·증설 등 핵심 정책 이행, 미군기지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 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 연장을 추진해왔다.
지역사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평택지원특별법 국방위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연장을 위해 시와 지역 모두가 노력했으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방위원회 통과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