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거듭 준수를 강조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4대 의무는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금지 ▲SNS 게시물 공유·댓글·'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이나 영향력 행사 금지 ▲공용 자원이나 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 금지 등이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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