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25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밀착 관리하고,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단속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단속 ▲학교 민원 및 상담 사례를 반영한 우려 지역 기획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정보 공유 및 합동 대응 ▲학기 초·방학 등 특정 시기 예방 캠페인 전개 등 7개 항목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청소년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및 행정·사법 조치를 전담하고,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확인된 유해환경 정보를 제공하며 보호구역 관리와 예방 활동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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