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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새마을금고, 소상공인 150억 특례 보증 협약

사진/울산시

울산시가 25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취급 금융 기관이 기존 10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지역 내 22개 새마을금고·89개 지점이 새로 참여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금고는 총 1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이를 재원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울산신보)이 15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운용하며, 업체당 최대 1억원의 보증 한도에 보증비율 100%가 적용된다.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선곤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박부환 울산 새마을금고 통합이사장협의회장, 김용길 울산신보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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