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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화’ 대정부 건의

사진/경남도의회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24일 울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책임성 강화와 재난 대응 인력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 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현행법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과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안건은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긴급 제출됐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이다. 현행법상 의용소방대원은 사망·장해 시에만 보상금이 지급될 뿐 부상 치료비 지원 근거는 없다. 최 의장은 해양재난구조대와의 형평성을 들어 지자체별 상해보험에 의존하는 현 체계를 국가 차원의 법적 보장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두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책임 행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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