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출산·양육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전입세대 정착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군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개정해 저출산·인구 감소 대응 시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핵심은 출산축하금 인상이다. 출생아 1명당 500만원이던 지원금이 2000만원으로 4배 늘어난다. 지급 방식도 일시금에서 7년 분할로 바뀌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양육지원금도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첫째·둘째 600만원, 셋째 이후 1800만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첫째부터 180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이후는 2940만원으로 금액과 지원 기간을 모두 높였다.
다만 지급 시작 시점은 출생월이 아닌 출생월에서 1년 후로 조정된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 기존 정부 지원이 출생 직후에 집중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전입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지방세 지원이 새로 생긴다.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체류형 인구 유입을 위한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대상과 지원 단위를 조정해 운영된다.
신순화 거창군 인구교육과장은 "출산부터 양육, 전입 정착까지 생활 속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머물며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책별 세부 사항은 거창군 누리집이나 인구교육과 인구 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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