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자동차세 장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벌였다.
군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과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소지·사업장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관내·도내에서 2회 이상, 타 시·군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됐다.
군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했다.
반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 견인, 공매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치주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단속은 계속된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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