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 메타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56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내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아동 피해 책임을 물어 기업에 유죄 평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메타가 아동 성 착취 위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3억7500만 달러(약 5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이번 재판은 뉴멕시코주 법무부가 2023년부터 시작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은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와 내부 고발자, 심리학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메타 경영진이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멕시코주 법원은 이번 평결을 두고 아동에게 해를 끼친 주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미국 최초의 사례이자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 시스템 구축보다는 수익 창출에 집중함으로써 아동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법 위반 1건당 5000달러씩의 벌금을 산정했다.
메타 측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평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SNS 플랫폼 대상 소송들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 범위와 안전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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