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만 남겼다"며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산업구조와 기술 발전이 44년 전과 크게 달라졌음에도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수도권 각 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용인시는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인해 난립한 공장이 오염원을 분산시키고 공동 처리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로 조정하고, 공동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택지조성 관련 규제를 완화해 6~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되,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자리로 끝나선 안 된다"며 "총리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가 규제 개선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 등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자연보전권역 조정,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수변규제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강사랑포럼은 2024년 9월 출범해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활동하고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