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창고형 공장이 밀집한 이천시는 화재 발생 시 전기 설비 이상 감지, 소방 시스템 즉각 연동, 비상 방송 설비 작동 여부가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이러한 설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상시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관리제도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로, 관리주체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7월 18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한다. 단,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 중 아직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건축물은 즉시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비상 방송 하나, 감지기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대형 창고와 공장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적인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모든 대상 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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