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경기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개선 8대 권고안 마련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중개인의 부당 개입 차단과 노동·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다.

 

도는 제5기 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 법령을 종합 반영해 인권 중심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된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경기도는 2021년 이를 도입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중개인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다국어 임금명세서 제공 ▲주거환경 개선 ▲24시간 통합 권리구제 핫라인 구축 ▲인권교육 예산 지원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 8대 과제가 담겼다.

 

실태조사 결과, 계절노동자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응답자 400명 중 30.3%가 불법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도에서 중개인의 개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언어 장벽 문제도 심각했다. 조사 대상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자국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48.9%에 그쳤다.

 

주거환경 역시 열악했다. 응답자 중 22.8%가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등 임시 가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언·성희롱·여권 압수 등의 피해를 겪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도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노동자는 착취 우려 없이 일하고, 고용주는 안심하고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