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무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을 조정하는 제도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 ▲징수유예 결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결정 ▲지방세 선정대리인 운영 ▲납세자관리헌장 준수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체납자의 주거 환경과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전문적 복지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정리 보류, 분납 안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유예 등 유연한 조치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협력해 전문적인 상담과 복지 연계를 강화,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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