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지급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5천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지급 기준은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올해는 9세 미만 아동이 적용 대상이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 원이 추가 지원돼 총 10만5천 원이 지급된다.
대상 확대에 따라 포항시 수급 인원은 기존 1만9,750명에서 4,508명이 증가한 2만4,25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4월 지급 시 2026년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된다.
지급 대상 가정 가운데 보호자 또는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안내에 따라 회신이 필요하다.
포항시는 안내문과 문자 발송, 학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신 포항시 복지국장은 "아동수당 확대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문자 안내에는 별도의 링크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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